사업 및 절차 안내 [Business and Procedural Guidancel]
창업월드에서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맹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위해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고,
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∧ 사업소개
▶기존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유망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지원을 통해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
∧ 지원대상
▶지원대상
*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자영업자 또는
가맹점이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
업 종 |
직영점*업력 |
외식업 |
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,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|
서비스/도소매업 |
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, 1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|
*직영점 : 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,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
(가족의 범위 :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한정하되,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)
∧ 지원내용
▶지원내용
분 류 |
세부내용 |
기 간 |
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|
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
(예 : 정보공개서 · 가맹계약서 등록 및 개발, 가맹점 모집 · 계약 및 출점 방안 컨설팅, 가맹본부 · 가맹점 운영 매뉴얼 개발 등) |
계약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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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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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적용 및 보완, 지속적 가맹주 모집
(예 : 시스템 적용 상황 확인, 개발된 시스템의 수정 · 보완,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현황 확인 · 보고 등) |
계약기간
(최소 12개월) |
박람회 참가 지원 |
브랜드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
(창업월드 직원 파견/가맹 모집 상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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